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안녕하세요. 경기초등교사협회입니다.
협회 민원을 처리하다 처음알게 된 사실입니다.
경기도 인사관리세부기준(영양교사)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영양교사는 동일 지역에서 정년퇴임이 가능합니다. <개정 24.8.6>
그러나 일반 초등교사들 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르면, 교사 본인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동일 지역에서 퇴임까지 가능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차별인가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일반 초등교사도 동일한 교육 공무원으로서, 동일한 혜택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 개정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