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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30/2025093000235.html
◆불법 녹음 전면 금지 요구 … "교실이 법적 싸움터 되는 현실 막아야"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무단 녹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2018년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무단 녹취한 사건 등을 세 건의 판례를 소개하며 "법원에서는 (무단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부정하는 추세에 있지만 교사들은 무단 녹음을 통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 녹음을 했을 때 학생이 직접 녹음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과 증거 능력과 상관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사의 수업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시에 대해서는 "녹음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있지만, 배포 행위 뿐 아니라 촬영·녹음·합성 그 행위 자체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교실은 아이들에게 서로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면서 인성을 키워가는 인간적인 공간이지만, 그 인간적인 공간에 불법 녹음이라는 것이 밀고 들어오면서 법적 싸움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불법 녹음을 전면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 자녀의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