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안녕하세요.
경기초등교사협회입니다.
신학기 시작과 함께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기간은 정해져 있다” 등의 이야기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공문을 통해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질의하였고,
최근 도교육청의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학급 적응기간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학교 내 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
3. 적응기간 동안에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운영
즉,
특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지침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경기초교협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교육청과 직접 소통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관행적 강요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초교협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 협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초교협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