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반대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교원이 교육감직을 수행하면 이해충돌 우려”
“선거로 인한 학교 혼란”
“공무원의 정치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교사는 단지 직업일 뿐, 모두가 시민입니다.
왜 교사가 정치 참여만 하려 하면
학습권 침해, 정치 중립 위반, 불공정 선거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며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교총 세 곳만
교육부장관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총 6개 단체로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우리 대초협보다 회원 수도 적은 단체이지만
교육부장관님과 인연이 있는 단체들과는 만나고,
약 9,000명인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외면하나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선정 기준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왜 유독 초등교사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초등교사의 현실을 알리고,
교실을 살릴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초협도 교육부장관님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교사의 시민권, 교권 보호,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초등교사도 대한민국의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