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1. 수업 시수, 법에 없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교사의 수업 시수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현실은?
* 어떤 교사는 주당 1시간 수업
* 어떤 교사는 주당 29시간까지 수업
이게 과연 공정한가요?
이런 구조에서 교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3. 법 없이 수업을 지키라고요?
수업을 강조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보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법령으로,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4.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사 수업 시수를 법제화
나. 행정업무는 교사 외 행정직·전문인력에게 분담
다.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수업 중심 교육을 실현
5.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지키기 위해선
교사에게 명확한 수업 기준이 주어져야 합니다.
“수업은 중요하다”는 말이
더는 말뿐인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