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법령에서 삭제되어 교육감 재량으로 결정되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합시다.
서울은 20학급 이하, 10명의 보직교사 배치 가능
17개 시도 보직교사 배치기준 첨부파일 참고
학맞통실장(임기제 연구사)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
최근 모 장학관님과의 면담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실장’(임기제 연구사)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임기제 채용 권한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모 교육청 대안은? ‘학맞통부장’ 신설 추진
대신 ‘학맞통부장’ 신설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학폭부장처럼 시기마다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보직 기준은 유지하고 새 부장을 넣는다는 겁니다.
기존 부장(감축) 학맞통 부장(신설) = 제로섬??
지역별 보직교사 기준, 이제는 상향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학맞통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보직교사 증설로 가야 합니다.
이미 부산은 방과후 담당자가 있으면
기준 수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맞통 부장 신설을 명분으로
보직 기준 상향을 전면 요구할 때입니다.
협회의 공식 요구사항
1순위. 학맞통 전담 ‘임기제 연구사’ 채용
– 교사 행정 부담 경감 + 신규 교사 TO 확보 효과
2순위. 교장·교감 전담 구조로 전환
– 민원전담팀처럼, 교사가 업무하는 구조 배제
3순위. 보직 기준 상향 요구
– 교사 업무가 늘면, 보직(수당)도 늘어나야
결론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항상 고민합니다.
학맞통실장(임기제 연구사)이 불가능하다면!!
학맞통전담팀(교장,교감) 구성이 불가능하다면!!
보직교사 기준 상향을 반드시 얻어내야 합니다.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7A9DFA9DB090B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