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교권침해 시 5일 특별휴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교권침해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혹시 특별휴가 5일만 떠오르시나요?
그 외에도 교사에게 꼭 필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세요!
1. 특별휴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최대 5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상 병가: 단순 안정만 필요해도 가능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6일 이내의 경미한 질병·부상에 대해
학교장이 공무상 병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휴식이나 상담 치료 등도
교권침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합니다.
3. 전보 조치: 교사의 희망에 따른 비정기전보
학교장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각 교육지원청 기준에 따라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이동 시기가 아니더라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교권 회복, 단순한 ‘휴가’만이 답이 아닙니다
교권침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 특별휴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공무상 병가
현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 → 비정기전보
교사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사의 권리, 대초협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의 회복과 보호가
곧 교실의 회복이라는 믿음으로
하나하나의 제도를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경기도 교권보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