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공무직 파업, 교사에게 업무 전가 금지!!
12월 4일(수), 교육공무직 총파업이
예고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이 급식 배식 좀 도와주세요."
"돌봄 공백이니 담임이 좀 봐주세요."
하지만 교사는
'땜질식 대체 인력'이 아닙니다.
교원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본연 직무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칫하면 교사를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교원 대체 투입 금지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대안 마련
강요 시 강력 대응 안내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
교사의 희생으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현장의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