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법사위에서 CCTV 반려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고 만남도 준비 중입니다.

협회의 목표는 타협이 아닙니다.
위헌적 법안의 반려(전면 삭제)가 정답입니다.
법사위에서 막아야 합니다.
교육위를 넘어온 이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체계가 맞지 않는 법안은
법사위 단계에서 반려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설치 근거 조항 전면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왜 위헌인가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이미 학폭 신고 등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상시 감시를 도입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판례 오용: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은
의사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합헌 판례를
학교에 적용하는 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의견 수렴'은 말장난입니다.
교실은 사적인 공간이기에
현행법상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견 수렴'만으로
CCTV를 강제 설치하려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의견 수렴 vs 동의, 무엇이 다를까요?
동의: 1명이라도 반대하면 설치 불가.
의견 수렴: 반대해도 묵살하고 강행 가능.
막지 못한다면? '전원 동의'가 마지노선
만약 법안 통과가 강행된다면,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정보주체 전원 동의"
이 문구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감시 공간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학교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