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당장 오는 3월부터
법적으로 '휴대전화 분리 보관'이 시작됩니다.
현장의 불안은 딱 하나입니다.
"걷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없어졌다고 하면 내 월급으로 물어내야 하나?"
학생들 폰 가격이 100~200만원을 넘습니다.
생활지도 하려다가
소송당하고 배상까지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책임은 교사가 집니까?"
정당한 교육활동(공무) 중에 생긴 일을
왜 교사 개인이 사비로 책임져야 합니까.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1. 교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명문화하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은 교육청 보험으로 해결하십시오.
2. '표준 학부모 동의서'를 내려보내십시오
학교마다 알아서 만들라고 떠넘기지 마십시오.
'파손 시 교사 면책', '케이스 착용 의무'가 들어간
법적 효력 있는 동의서를
교육부가 만들어서 일괄 배포하십시오.
물어낼까 봐 걱정되어 지도 못 합니다.
교사가 기기값 걱정하느라 걱정한다면
휴대전화 분리 보관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3월 신학기 전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