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어제(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명 '하늘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교육부의 위험한 발언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교실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학부모와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담임 선생님 의사와 상관없이
교실에 감시 카메라를 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실은 교사의 삶터입니다
교실은 선생님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주된 업무 공간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녹화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노동 감시'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입니까.
대초협이 시행령에 못 박겠습니다
협회는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이 문구를 반드시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 교실 내 설치 불가를 시행령에 넣어라!!
2. 교실 내 설치 시 교사의 '개별 동의'가 필수다.
- 특별실도 신경쓰겠습니다!
시행령은 법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학운위 심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싫으면, 절대 못 다는 겁니다.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으로 지키는 것이지
교사 감시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동의권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될 때까지
협회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