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 글은 구 대초협 밴드, 현 협회장 개인 소통밴드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상 대초협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곳에도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대초협에 기대를 늘 가지고 있던 조합원으로 몇 가지 의문점 및 요청이 있어 글을 씁니다. 우선 개정 규정에 대한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내용이 매우 많은데도 각각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나온 뒤에야 “이 부분은 이런 취지다”, “이 부분은 바꾸겠다”고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했다 하더라도 총회 과정에서 찬반투표와 별도로 익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규정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임시총회를 진행한 것이라면, 우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와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조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많은 조항이 모두 시정명령과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초협이 처음 만들어진 노조인 만큼 기존 규정에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지적사항이었고, 어떤 부분은 대초협 자체 판단으로 함께 개정한 것인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항을 한꺼번에 변경해야 했다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을 왜 검토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연장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역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기 및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협회장님께서 임기 제한 삭제와 관련하여 설명하신 내용은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는 임기 문제 외에도 기존에 조합원이 직접 결정했던 부분을 대의원이 결정하도록 변경된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표 당시에는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개정 전후 규정을 대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왜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변경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긴급한 임시총회였다면, 임기나 의사결정 구조(조합원에서 대의원의 결정으로 변경 등)와 관련된 변경 역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시정명령과 관계없는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었다면, 왜 이번에 함께 처리해야 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임기 관련 내용까지 꼭 개정해야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의혹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개정 규정의 열람 방식입니다.
규정을 공개하면서 유출을 금지하고 열람자와 열람 시각까지 기록·확인한다는 안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처럼 일정이 촉박하고 신구대조표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조합원들이 규정을 쉽게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라도 자료 공개 방식이나 의견수렴 방식을 변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협회장님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그분이 겪으신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분이 단체의 대표가 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이름을 걸고 대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당사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초협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체가 커지고 여러 지역 초교협이 생기면서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단체 안에서도 입장과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쉽게 나쁘거나 틀렸다고 규정하기보다,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밴드는 협회장님의 개인적인 공지 창구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고 댓글도 닫혀 있습니다. 소통창구가 홈페이지로 변경되었지만 게시글 승인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의문이 누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미리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정명령이라는 촉박한 상황에서 여러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 자체를 개정 전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생기는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저만의 의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조합원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초협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각 규정 변경의 이유, 의견수렴 과정, 자료 공개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의 여러 오해와 의구심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가진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어야 대초협도 다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에 여러 교원단체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중복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누군가의 스파이나 프락치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여러 노조와 교원단체에 함께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단체가 되었든 좋으니 우선 교원단체의 힘과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곳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노조와 교원단체에 무관심해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렵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한 조합원들이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배척되거나 어느 편인지 의심받는다면, 결국 다시 조합원들의 무관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 현장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명의 조합원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면 그 의견 자체는 존중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서이초 때 열린 1차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1차 때 제가 느낀 그 울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이 2천명이었습니다.
거기엔 좌우도 없었고, 단체도 없었고,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살기 위해서 집회에 갔습니다.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린 학교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가 신뢰했으면 합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