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학습 능력을 지적하는 발언을 반복한 교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학습 독려를 넘어 특정 학생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한 행위로 판단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어디부터가 정서적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칭찬과 격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단호하게 제지하고, 학습을 독려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엄하게 지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언행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교육활동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허용되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기준 역시 명확해야 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실을 방문하여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학교 교육이 단순한 돌봄과 안전관리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원단체, 아동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의원실에서도 아동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교사가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법령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정책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