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연대로,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자.
그래서 행안부에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을 근거로 다시 국회 방문합니다!!
직급보조비 평교사 제외 사유 및 제도 개선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공무원 직급보조비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경찰·소방공무원과의 비교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군은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하위직급을 포함하여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교사만 일관되게 배제되는 제도적·법령상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와의 비교
검사 역시 공식적으로는 직급 구분이 없는 단일직급 구조이지만, 법조 경력에 따라 초임 검사에게도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평교사도 직급 구분 없이 동일한 직책을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평교사에게만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기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직 9급 공무원과의 비교
관리자가 아닌 일반직 9급 공무원도 직급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교육현장에서 담임, 생활지도, 보직업무 등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직무 부담이 큰 평교사는 전면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나 장학사를 제외한 평교사가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현 제도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
평교사의 직급보조비 제외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정 경력(예: 교직 연차) 또는 직무 수준(예: 담임, 보직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과거 검토 이력이나 논의 현황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소방공무원처럼 지급 제외 규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 검사처럼 단일직급 구조임에도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례, 일반직 9급 공무원처럼 관리자가 아닌 하위직급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교사만 직급보조비 지급에서 배제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평교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을 받아서
직급보조비가 없습니다? <교육부>
그럼 비보직 교과전담은 직급보조비 주셔야지요?
서지영 의원실에서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안부에 질의해주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