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연대로,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교육행정직은 직급보조비도 받으면서
또 직무급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나요?
교사들은 직급보조비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교사들만 이렇게 무시받는 것일까요?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24
울산시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인원은 유치원 원감 29명, 초등 교감 126명, 중학 교감 61명, 고교 교감 46명, 특수학교 교감 4명, 각종학교 교감 2명 등 총 268명이며, 연도별 지급 총액은 3억2천160만원(1명당 월 10만원)이다.
앞서 안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교감·원감에게만 지급되고,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 정원의 약 5% 범위 내인 85명 가량을 선정, 약 1억원의 예산(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