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연대로,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공군의 장군은 파일럿
병원의 원장은 의사
그런데 교육부의 국장·과장은 왜 교사가 아닐까요?
1. 다른 조직은 이렇게 합니다
공군
→ 전투기를 직접 몰아본 파일럿 출신이 장군으로 승진
→ 현장 경험 없는 리더는 조직을 위태롭게 만든다
병원
→ 병원장은 대부분 의사 출신
→ 환자 진료 경험 없는 행정가가 병원을 운영하진 않음
핵심 조직의 리더는 반드시 ‘현장 전문가’라는 상식
2.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도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부 ‘파견’은 가능
→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권 없는 비보직만 수행
국장·과장급은 거의 다 일반직(행정직)
→ 행정고시, 민간경력 채용 중심
→ 교사는 애초에 진입이 어려움
3. 그래서 생기는 문제
항상 교육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시선 없이 만든 정책 → 현장과 괴리
실행과 현실 사이 간극 → 불신과 무력감 누적
수업과 학급 운영에 도움은커녕 현장 혼란 초래
4. 그래서 필요한 변화
교사 출신 교육부 과장·국장 임명
→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진입 통로 마련
→ 교육정책 수립에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교사 경력 자체를 정책 역량으로 인정
→ 교육행정 리더의 현장 기반 전문성 확보
5. 결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야 합니다.
파일럿이 공군을 지휘하고,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듯,
교사가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이끌어야 합니다.
현장 없는 교육정책은 실패합니다.
이제는 교사가 교육부의 리더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연구 보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필요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의 핵심 직위인 고위공무원단(실장, 국장급) 및 과장급 직위는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교사 출신이 진출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일부 보좌기관인 담당관급에만 겸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책 결정의 핵심 보직 진입이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교육부의 "헛발질 교육정책"들을 많이 보게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고위직 (국장·과장급) 직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교육전문직 (장학관/연구관)으로 필수 보임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일부 담당관급에만 제한적으로 겸임이 가능한 현행 직제 를 개정하여, 핵심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현장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무원단 진입 특별 채용 경로를 신설하여 다각적인 인재 풀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