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41조 연수, 집 주소를 다 적어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41조는
휴업일에 교사가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연수 장소는 자택으로만 써야 한다”
“상세 주소도 꼭 입력하세요”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자율연수 효과 저하 → 실제 장소 반영 어려움
형식적 운영 → ‘자택’만 허용하는 눈치 행정
개인정보 침해 → 불필요한 상세 주소 강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자택 등”, “도서관 등” 포괄적 표현 기재 가능
비상연락체계만 확보되면 상세 주소 기재 불필요
장소 제한은 학교장 재량권의 일탈 소지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