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작년, 교사 출신 국회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할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교무부장 출신인 제 눈에는
이 법안이 '대형 폭탄'으로만 보였습니다.
"법에 학교장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입법 관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허... 학교 현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업무를 학교장이 합니까?
결국 담당 교사에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좋은 의도가 현장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교원단체는 이상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기준으로 일해야 합니다.
복합적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좋은 의도'라도,
전문 인력과 시스템 없이 교사에게 떠넘겨지면
학교 현장은 지옥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통합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입니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이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입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1. 교원 업무 배제 명문화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 및 행정 업무에서
교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
2.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늘봄지원실장처럼 행정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임기제 교육연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
3. 업무 영역의 엄격한 분리
교육적 지도(교사)와 복지·행정 지원(전담 인력)의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나눌 것
학맞통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