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의견서 보내실 곳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개인 자격으로 메일 발송 가능
학교 및 학교 전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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