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등 관계기관(관계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니
모든 교원단체가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합시다!!
1. 관련 : 국민신문고 민원(1AA-2507-1315478)
2.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 부로 이송되어, 우리 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교육공무원(교사)의 직급보조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직급보조비 등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4년부터 담임수당(13만원→20만원), 보직수당(7만원→15만원), 특수교육수당(7만원→12만원)을 인상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노조) 등 관계기관(관계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 민원의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0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