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연대로,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장기재직휴가 수업일 제외시켜
방학 중에만 쓰게 하려는 것 막았더니..
이젠 온갖 제한사항을 꼼꼼히 넣었습니다.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항상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원칙 (꼼꼼한 제한이 전혀 없음)
○ 허가권자는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허가권자는 휴가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의 인수 ·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허가권자는 업무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업무공백이 예견될 경우 기관(학교)의 업무여건 등을 고려 하여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원칙 (아주 친절하게도 꼼꼼한 제한이 엄청 많음)
○ (사전예고제) 대체인력 사전 확보 및 수업 결손에 대한 조치(업무 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를 위해 사전에 휴가 수요 파악
- 학기 단위로 장기재직휴가 사용 희망일을 기재하여 수요서를 제출하도록 함(단,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사용 원칙)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 일정*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함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고사·학생부 관련 기간, 그 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기타 공식 행사 등
- 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 시기에 휴가 수요 집중 및 상당기간의 교육활동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체인력풀 422명 선발 <2025.08.13. 기사>
학교 운영에 교사가 꼭 필요하다면
교육부는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한 지침을 만들지 말고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하라!!